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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의

제 동생일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동생이 시댁 반대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시댁식구들은 동생 앞에서 동생 욕을 하거나 저희 집안 얘기나 돈을 못 번다며 능력없다라는 등 카톡을 통해 연락을 하기도 한답니다. 결혼식을 올릴 때부터 시작된 이 일이 5개월 정도 계속되고 있다네요. 동생이 너무 힘들다며 이혼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저도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지 몰라 이렇게 두서없이 문의 남겨봅니다. 협의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안된다면 소송을 해야하는거죠? 그럼 제 동생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소송을 준비해야 할지, 이혼사유는 되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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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고OO

등록일2019-02-15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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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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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동생분은 배우자 가족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대우의 정도는 단순한 불평, 불만이 아닌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동생분의 경우에는 시댁식구들이 직접 카카오톡 등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로서 메시지 내용, 빈도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우선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 배우자가 문제점을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이혼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배우자가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면, 전문가를 통해 장기간 상담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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