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의 행정처분을 다투는 절차로서 다른 소송 분야와 달리 고도의
기술성, 전문성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이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전문 변호사에 의한 법률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신후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통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행정소송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관련법령과
판례의 흐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당해 분쟁의 당사자인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