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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소송의 개념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정식의 쟁송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의 대상은 공법상의 법적 분쟁 중에서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으로서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이어야 하고(법률상 쟁송), 단지 법률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제기할 수 없고 이해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권리의무에 관련된 것일 것이어야 하며(구체적 사건성),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분쟁 중에서도 법령의 적용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법적 해결가능성)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및 관할

제소기간

행정심판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② 행정심판청구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관할

제1심의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나 피고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인 경우에는 서울행정법원이 관할하고(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행정소송의 절차

신후는 어렵고 복잡한 행정사건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의뢰인의 이해를 도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의 행정처분을 다투는 절차로서 다른 소송 분야와 달리 고도의 
기술성, 전문성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이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전문 변호사에 의한 법률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신후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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