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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문제

안녕하세요. 어찌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 남겨 봅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 후 남편이 제가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 하는데 남편과 아이(3)의 양육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이혼을 하면 당연히 본인에게 양육권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건가요?... 양육권만큼은 제가 꼭 받고 싶은데..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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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OO

등록일2019-01-28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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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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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은 단순히 직업 유무, 경제적 능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양육환경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적 능력이 양육권 지정에 중요 고려사항임은 의문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와의 정서적 교감입니다.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맞벌이 부부 등의 사정), 경제적 부분 또한 아버지 쪽에 의존되어 있다면 남편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살의 경우 아직까지는 어머니와의 유대감이 더욱 높은 상태이니, 경제적 부분으로 양육권이 남편분에게 넘어갈 확률은 낮아보입니다. 또한 남편분의 경제적 능력은 양육비로 산출될 것이기에 더욱 고려될 사항이 아닙니다.

남편의 양육비로 아이를 홀로 키울 수 있다면 경제적 부분은 큰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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