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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아내가 저의 폭력 때문에 이혼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용서도 구해봤지만 아내가 이혼만 요구해서 제가 합의 못한다라고 했더니 결국 소송을 진행하더라고요. 제가 원인제공을 했기에 이혼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재산분할 할 때 영향이 있나요?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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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OO

등록일2019-02-11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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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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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원칙적으로 유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라도 봄이 타당합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제공은 위자료 등에 감안이 될 요소이고, 재산분할은 재산형성, 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만약 결혼당시부터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존재했고, 혼인기간이 1년이라면, 아내가 가져갈수 있는 재산은 매우 적게 책정될 것입니다. 남편의 특유재산 유지에 아내의 기여분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폭행부분, 폭행으로 인한 혼인파탄은 위자료로 책정될 것이고,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유지, 증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판단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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