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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이혼

현재 가사사건의 대부분이 이혼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이혼사건의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당사자들이 단순히 헤어지는 것을 넘어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경제적 문제와 자녀들에 대한 양육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으로부터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이혼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일정한 숙려기간(통상적으로 1~3개월)을 경과한 후 부부의 이혼의사를 확인해줍니다. 

재판이혼

부부의 이혼합의(이혼에 부수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는 배우자의 외도, 폭행 등 재판상 이혼사유를 밝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정당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소송을 통한 방법과 조정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상속인들(일정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승계되는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원활히 분할하지 못할 경우 가족 사이에 큰 분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순위와 유언의 존재여부, 상속재산에 대한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 상속인들의 각 유류분 등을 정확히 살펴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반드시 행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채무(빚)만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혼의 절차

신후는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경청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합니다.

신후는 첫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가사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신후는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응방법(증거수집 등)을 알려드려 의뢰인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도와드립니다.
신후는 신속한 사건처리로 이혼 절차 자체로 인한 의뢰인의 고통을 최소화해 드립니다. 
신후는 배우자의 재산을 신속·정확히 파악하여 숨겨놓은 재산 없이 정확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립니다. 
신후는 상속에 대한 정확한 법률지식으로 상속인이 억울하게 상속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