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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사건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벌금 등의 형벌을 받게 되는 사건을 말하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폭행, 절도, 사기, 도주차량(뺑소니)등의 각종 범죄사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수사단계와 공판(재판)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수사단계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피의자에 대한 경·검찰의 조사절차를 의미하며, 재판단계는 검찰의 기소에 의하여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유·무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의자는 수사단계 혹은 공판단계에서 범죄혐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인신(신체)이 구속되는 강제처분을 받기도 하는데, 위 강제처분이 통상적으로 알려진 체포과 구속입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수사·공판단계에서 인신이 구속될 가능성이 있고, 각 단계에서의 모든 진술이 피의자(피고인)의 범죄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피의자는 반드시 첫 수사(조사)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피의자는 필히 첫 수사시부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경찰단계는 피의자 홀로 대응하고, 검찰단계 또는 공판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범법행위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고소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자신의 피해상황을 호소하며 범법행위자의 처벌을 간절히 원하지만 범법행위에 내재된 법률적 쟁점을 간과한다면 피해자의 의사와는 달리 피고소인이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범법자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는 단계부터 법률전문가가 개입하여 피해자를 조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절차

고소인의 경우

피고소인(피의자)의 경우

신후는 서면작성에 안주하지 않고 직접 발로 뛰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해 드립니다.

신후는 모든 상담에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사건의 쟁점을 신속·정확히 파악합니다.
신후는 증거수집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사건현장을 직접 살펴봅니다.
신후는 경찰수사단계부터 모든 절차에 동행하여 피의자 및 고소인이 억울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특히 대질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의뢰인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신후는 합의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에게 최상의 합의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