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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인샵 보증금 돌려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샵인샵으로 (200/40)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었고 계약기간안에 나가게되면 다음 사람을 구해주면 된다고 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있고요. 제가 나가겠다고 미리 말을 한 후 다음 사람을 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장이 사람이 구해졌다고 1월 21일전까지 짐 다 빼라고 해서 19일 빼겠다 말하고 짐을 다 뺐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들어온다는 사람이 안오겠다고 했다면서 보증금은 사람 구하면 주겠다고 하네요. 21일전에 짐 빼라는 말 이거 카톡 내용에 있습니다. 제가 대답도 하였구요. 이걸로 계약해지 및 동의로 인정할수 있나요? 또 19일 오후에 못준다 하고선 1시간만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 당장 줄테니 짐빼라 하여 짐은 이미 뺐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없어 21일 오늘 아침 오늘까지 달라하니 담주에 준다고 하네요..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라 믿을수가 없어서 법의 힘을 빌어볼까 합니다. 참고로 제가 샵을 나가는 이유는 사장이 미용면허없이 사업하는 것을 숨겼고 얼마전에 타인의 면허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불안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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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손OO

등록일2019-01-21

업무분야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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