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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문의 드립니다. 저는 결혼한 지 4년 정도 되었고 아내와의 갈등으로 6개월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별거를 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걸 아내가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는데 아내는 절대로 이혼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은 했지만 이미 별거도 하고 있고 서로 마음이 식은 상태이고 이렇게는 같이 못 살 것 같아서요. 저는 정말 이혼을 원합니다.

아내가 계속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이혼소송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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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박OO

등록일2019-01-29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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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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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정을 파탄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책사유 외 다른 사유가 없고,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적용됩니다.

상대방 배우자 역시 실질적으로는 이혼을 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됩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을 유지할 의사 없이 단순히 유책배우자를 괴롭히고 있는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져 재판상 이혼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를 괴롭히고 있다는 점이 어느정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표현된 증거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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