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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련소송문의

안녕하십니까?

 

동업관련 소송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개인사업자로 휴대폰악세사리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자와 판매하는 물품을 제작하여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유통,판매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거란 투자및동업 제의를 받고 동업자의 사업에서 사업자는 동일하게 하되 상호,업태,업종 변경으로 시작하려

 

하였으나 동업자의 이전 사업장의 높은 권리금을 받기위하여 5월경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올해 2월 말경  새로운 사무실을 임대하여

 

아이템 제작을 하면서 5월 중순부터 모든 물품을 옮겨와 물품판매를 하며 6월에 사업자 상호를 변경하여 시작하였습니다.

 

2013년 6월에 1000만원의 돈을 빌려간 것과 동업을 시작한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 3차례 각각 1000만원씩 삼천만원 그리고

 

송금내역 근거 없이 바로 물품대금을 위해 바로 건낸 1000만원을 합해 총 5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물품제작이 끝나고 홈페이지개설 준비중인 현 시점에서 동업자와의 운영방식 차이로 불화를 겪게되면서 동업자는 상의도 없이

 

사업운영을 위해 발급받은 개인명의의 카드와 사업자카드를 제가 사용못하도록 모두 정지를 시키고 자기식대로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한 이후 기존 사업장에서 브랜드 런칭을위해 상호를 바꿨을 뿐 타제품 판매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에 수익은 꾸준히

 

있었으며 동업 이후 새로운 제품이 제작완료되어 같이 물품까지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이윤은 전혀 지급된 적이 없었으며

 

동업자의 명의로 된 개인사업자라 제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것을 빌미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일 제가 투자를 위해 동업자의 계좌로 보낸 송금 영수증을 발급받아놓은 상태며 

 

이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방법과 소송 절차 그리고 변호사 선임시 수임료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동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세무사와 판사를 아내로 둔 친구에게 항상 자문을 구하는데 세무사는 몰라도

 

이번일로 소송을 진행할 시 현직판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는게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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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HY

등록일2015-09-01

업무분야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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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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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동업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업을 진행한 경우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힘듭니다.

HY님이 작성한 글에서도 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바, 위 투자금을 상대방이 임의로 사용했다면 이는 횡령의 문제만 남게 됩니다.

다만, 모든 사업상의 이익을 상대방이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이익부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수익분배를 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투자한 사실, 동업사실이 입증된다면 HY님은 수익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는바, 이를 중점으로 사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직판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판사가 위 사건에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사건 수임료 부분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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