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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 관련 임차권 등기명령 문의

갑(임대인)과 을(임차인)은 2013년 5월 17일에 2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보증금 6500만원의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갑은 사망한 상태였고 갑의 아들이 대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갑의 아들은 상속세를 내는것을 염려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이때 을은 갑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아들로부터 사망 사실을 듣지 못했습니다.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없이 갑의 아들이 대리계약을 하였으며 2년 거주 후 계약기간을 2개월 남겨두고

이사를 하기 위해 을은 갑의 아들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에서 갑의 아들이 아닌 딸 앞으로 단독 상속등기가 이루어졌고

딸은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으면서 매매를 할 예정이니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은 상황에서 을은 임차권등기명령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이미 사망한 자와의 임대차 계약에서 이러한 조치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이 안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는지 민사소송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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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손OO

등록일2015-06-10

업무분야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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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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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형식적으로 검토되므로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가 갑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갑의 딸이 갑의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갑의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손영일님의 임차인의 지위는 보장된다고 할 것입니다.

갑의 사망 일시 이후에 갑의 아들의 대리행위로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나, 갑의 딸이 부동산을 상속하면서 손영일님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적으로 추인에 해당합니다. 즉 무권대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결국 손영일님은 갑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임의 지급하지 않는 이상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이 유일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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