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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로 보호받을 방법 없나요?

상가 임대인이 상가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재건축 이후 다시 들어올것을 구두로 약속한후 공사기간 7개월을 지나서 건물 완공시가 다가오자 자신이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권리금과 몇 개월을 기다리면서 손해 본 것을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걱정되는 것은 계약당시에 재건축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계속 할수 있다고 해서 권리금도 주고 들어갔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를 거절해서 임대료를 올려줄것도 재안했으나 거절하였습니다.

건물에 있던 다른 상가들도 소액임차인으로 같은 입장이어서 해결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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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OO

등록일2015-07-17

업무분야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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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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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엄호중 변호사입니다.

매우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상가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이 재건축한 건물에 대해서도 상가임대차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권리금과 상당기간 일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권리금에 대한 부분과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본 이후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듯 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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