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제 개인p.t 회원이 사업하시는데 필요하시다며 1800만원을 빌려주면 9월까지 2800만원으로 천만원에 이자를 더주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해서 어차피 제 개인회원이었고 디저트사업을 하고계셔서 별문제 없겠거니 솔직히 저에겐 달콤한 유혹이었죠, 그러나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만에 주겠다던 분이 현재 6월 1년 2개월이 지나는 동안 십원하나 주지않고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기다려달라 매출이 얼마 생긴다 기다려달라 그러면서 그 회원분은 sns에는 골프장, 고급레스토랑, 술집에 호의호식하는 사진들이 계속올라옵니다. 제가 고소하겠다고 하니
10월까지 3000만원을 나눠주겠다며 공증을 서준다고 합니다. 이건 형사고소는 안되는 건가요?? 아 정말 너무 힘드네요.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고스란히 있습니다. 공증을 하더라도 나중에 혹시 강제집행절차가 떨어졌을때 그 회원 명의로 아무것도 없을시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쇼.
아! 그리고 공증서 작성할때 주의할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