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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문제로 상담요청 합니다.

트래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제 개인p.t 회원이 사업하시는데 필요하시다며 1800만원을 빌려주면 9월까지 2800만원으로 천만원에 이자를 더주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해서 어차피 제 개인회원이었고 디저트사업을 하고계셔서 별문제 없겠거니 솔직히 저에겐 달콤한 유혹이었죠, 그러나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만에 주겠다던 분이 현재 6월 1년 2개월이 지나는 동안 십원하나 주지않고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기다려달라 매출이 얼마 생긴다 기다려달라 그러면서 그 회원분은 sns에는 골프장, 고급레스토랑, 술집에 호의호식하는 사진들이 계속올라옵니다. 제가 고소하겠다고 하니

10월까지 3000만원을 나눠주겠다며 공증을 서준다고 합니다. 이건 형사고소는 안되는 건가요?? 아 정말 너무 힘드네요.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고스란히 있습니다. 공증을 하더라도 나중에 혹시 강제집행절차가 떨어졌을때 그 회원 명의로 아무것도 없을시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쇼.

아! 그리고 공증서 작성할때 주의할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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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임OO

등록일2015-06-09

업무분야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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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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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임지혁님이 걱정하는바와 같이 공증을 하거나, 향후 재판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채권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공증에 앞서 우선적으로는 상대방의 재산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증작성시 유의점

1. 공증의 한 방편인 집행증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증서는 향후 재판없이 상대방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공정증서입니다. 지불각서의 내용만을 공증하는 것은 향후 재판에서 일반적인 각서와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2.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할 것이라는 점을 명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도 상대방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재산상태로 임지혁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기보다는 합의를 권유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기간을 유예하였다가, 그 재산이 상대방 것이 아님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미뤄줄테니 상대방이 가진 재산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첫번째로 하셔야 할 일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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