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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의(가출)

결혼 4년차입니다. 신혼 초부터 잦은 다툼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는 가출을 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고 짧으면 하루 길면 일주일 정도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자기마음대로 나갔다고 마음대로 들어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고 그런 아내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 아내와 또 싸움이 되었습니다.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아내의 잦은 가출로 지쳐만 갑니다. 서로 화만 내고 결혼생활이 즐겁지 않습니다.

잦은 가출을 하는 아내랑 이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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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OO

등록일2019-05-09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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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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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부부의 의무 중에는 동거의무, 부양의무가 존재합니다.

아내분의 경우 동거의무 및 부양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출이 부부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니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상황이라면 아내분의 잦은 가출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분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에는 잦은 가출이 심히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파탄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분의 가출 횟수, 기간 등을 증거자료로서 명확히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10-2731-5709, 02-597-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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