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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청구 등

현재 남편의 술주정으로 이혼을 하려합니다. 남편은 술만 먹으면 저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이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또 술을 먹으면 폭력,,,이런 일이 지금껏 반복되었습니다. 맞을 때마다 멍든 부위나 상처 등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임신 5주차가 되었을 무렵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국 유산이 되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이 들어 이혼을 하려하는데 제가 남편한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유산된 부분으로 위자료 말고도 남편에게 더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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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OO

등록일2019-03-11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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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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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남편분의 잦은 폭행은 법률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청구는 물론 위자료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유산된 부분은 물론이고, 단순 폭행들도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됩니다.

남편분의 폭력적인 부분은 형사범죄에 준하는바, 다액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남편분은 유책배우자로서 실질적으로 재산분할 부분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도중에는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10-2731-5709, 02-597-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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