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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재산확인?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편과 재산분할부분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저 모르게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없다고만 하니 더 의심이 가서요.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에 제가 남편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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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박OO

등록일2019-03-05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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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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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절차가 시작되면 각종 조회의 방법으로 남편의 재산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금조회, 금융내역조회, 보험조회, 세금으로 밝혀진 부동산 조회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전이라면 법적 절차보다는 사실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 명의로 온 각종 고지서를 유심히 살펴본다면 남편의 재산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주도면밀하게 재산을 은닉하였다면 남편이 법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소송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혼의 의사가 확고해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혼을 대비해 재산을 고의로 은닉(처분)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의 대상의 될수 있으므로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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