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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탁드립니다.(이혼)

안녕하세요. 답답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무능력한 남편과 이혼하려 하는데요. 남편은 사업을 한다하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지 7개월째입니다. 사업은커녕 집에서 컴퓨터하며 자는 게 전부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생활비는 제 월급으로 감당하고 있는데 남편 저 그리고 딸아이까지 생활하기에는 너무 빠듯합니다. 남편과 생활비 문제로 자주 싸웠고 2주전 크게 싸운 후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연락했더니 이혼 못 해준다고 소송할거면 하라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을 일방적으로 나가있어서 합의가 아니면 이혼하기 어려울 거라면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남편말대로 제가 집을 나온 게 이혼하는데 불리한건가요?

변호사님... 저는 이런 무능력한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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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OO

등록일2019-02-20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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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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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우선 무단가출이라는 점 자체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향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악의의 유기에 해당)

하지만 남편의 무능력, 가사소홀,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집을 나가게 되었다면 집을 나갔다는 점만으로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남편과 불화가 있었다는 점이 소명(입증보다 약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남편분에게 가정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알아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물론 명확히 자료를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한 아내분이 노력이 반영됩니다)

남편분이 가정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경제력 및 이혼사유를 종합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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