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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안녕하세요. 남편과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준비중입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피아노학원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결혼 후 취직을 하였습니다. 제가 남편 몰래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이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그 돈 또한 재산분할에 포함된다고 억지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재산을 숨겼다면서 저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데 법에 대해 잘 모르니 어리둥절하기만 한데 남편 주장이 맞는 건가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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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장OO

등록일2019-03-14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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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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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혼인 이후 형성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부가 수입을 어떻게 소비하였는지에 따라 각자의 재산이 특유재산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수입의 일정부분을 생활비로 대고, 나머지는 각자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생활비 이외의 돈은 각자의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유재산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매우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어떠한 수입으로 어떻게 생활하였는지를 자세히 살펴야만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기여도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가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10-2731-5709, 02-597-5709)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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