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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싫어하는 남편

결혼한 지 3년 차이며 1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으나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임신한 사실을 안 이후부터 남편의 반응은 냉담했고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갔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서운해 남편한테 임신한 게 뭘 그리 잘못한거냐며 따졌고 저의 말을 들은 남편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며 지울 수만 있다면 지웠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제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울 수 없다고 했고 남편은 저보고 알아서 하라며 아이나면 도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지울 수 없었기에 아이를 낳았고 지금까지 키우면서 남편은 아이의 관한 생활비는 전혀 주지 않았고 저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친정엄마께 조금씩 생활비를 타서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울 때면 남편은 짜증난다며 화를 냈고 심할 땐 폭언까지 했습니다. 그런 날이 반복이 되니 저도 버티기 힘들었고 아이에게도 상처 아닌 상처를 주는 것 같아 2주 전 남편이 출근 한 사이 짐을 싸서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친정까지 찾아와 화를 내고 전화를 계속 걸어 폭언을 하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제 경우에 이혼이 가능한지 해서요. 이혼을 진행하면 저에게 유리한지도 궁금하고 이혼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위자료나 양육비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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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서OO

등록일2017-07-20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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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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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남편분의 부당한 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분의 행동은 단순히 '아이가 싫다'의 수준을 넘어 가정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를 받아 들이지 못하는 남편분과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남편분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아이를 받아들이는 노력을 선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분의 행동을 볼때 노력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남편분이 반대를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는 부부의 경제사정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은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분이 원하지 않은 아이라고 주장해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분이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양육비는 향후 과거양육비라는 명목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양육비 지급을 직접,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법상 보장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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