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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전처를 만납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고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은 재혼)

남편과 결혼 후 다른 가정들처럼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 전쯤 전처가 남편에게 연락을 해왔었고 저는 남편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남편은 별거 아니라며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때 이후로 계속 전처와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만난 적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에게 따졌고 본인을 믿지 못하냐면서 오히려 화를 내어 점점 싸움이 커졌습니다. 물건을 집어던지며 폭언을 하였고 저를 밀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이후 남편과 각방을 사용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재혼 후 저를 속이면서 전처를 만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남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 이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혼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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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OO

등록일2017-07-04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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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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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남편분의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제3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남편분이 아이문제 등 불가피하게 전처를 만나야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처를 만나 부정한 행위를 한다면 이는 소위 '바람'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아내에 대한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행동 모두를 포함하는바, 남편분의 행동은 충분히 부정한 행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남편분이 이유없이 전처를 만나며 아내분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 자체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말다툼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 역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남편분의 모든 행동으로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보이는 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은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남편분이 아내분과의 문제해결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내분은 남편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10-2731-5709, 02-597-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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