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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자주 외박했고 저는 때렸는데 누가 더 잘못한건가요

결혼한 지 3년차입니다. 아내의 잦은 외박으로 이혼하려 합니다. 결혼하지 1년 반이 지났을 무렵부터 아내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니 점차 외박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으나 아내의 외박 빈도수가 늘어가다 보니 저도 지쳐만 갔고 그러다보니 아내와 많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화를 참지 못해 아내에게 손찌검도 했었는데 그 이후 아내는 친정으로 갔고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내와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문의를 드려봅니다. 제가 만약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제가 때려서 멍들었다고 사진을 찍어놨다고 하면서 이혼진행 할 때 불리할 거라고 말을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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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남OO

등록일2017-07-10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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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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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있는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폭력을 단 1회 행사하였다는 점만으로 무조건 혼인파탄의 귀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위 글로 판단하건대 남편분의 폭행은 아내분의 외박이 원인이었는바, 이혼소송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내분의 외박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아내분의 부당한 행위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내분의 잦은 외박이 이혼의 결정적 사유라고 인정된다면 아내분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기에 위자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측 모두 잘못이 있으니 상호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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