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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부증으로 몰고갑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4년 정도 되었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6개월 전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회사 여자동료랑 문자한 것을 보게 되었고 사적으로 가끔씩 만난 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추궁하였지만 남편은 정말 회사동료라고만 할 뿐 이였습니다. 그 날 이후부터 저는 남편을 의심을 하며 불안증이 생겼고 의심스러운 마음에 회사 앞에서 기다려보기도 하고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남편을 의심하는 마음은 점점 커졌고 그런 남편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며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며 병원을 가보자고 했습니다. 검사결과 의부증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의부증이라는 사실을 믿겨지지 않았고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젠 지쳤다며 제 병을 탓하며 헤어지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증세가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이혼이 가능하다며 협의를 안 해주면 소송까지 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정말 남편의 말대로 이혼사유가 되는 건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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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OO

등록일2017-07-11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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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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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병원진단결과가 의부증으로 나왔다는 것은 불리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내분의 행동은 남편의 행동이 원인인 면도 있기에 상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내분이 남편분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방해하는 수준이 아닌, 남편분을 감정적으로 불편하게 한다는 점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되기 어렵습니다.

남편분은 아내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걸수 있지만, 재판에서는 문제점이 해결될 여지가 있어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위 글 이외에도 남편분을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위 사정만으로는 이혼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또는 010-2731-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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