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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아내에게 남자가 생긴것 같아요

아직 물증은 없는데 심증이 너무 많이가요

만약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게 맞다면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으면 이혼이 될까요

결혼한지는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이는 없구요

두서없이 썼지만 대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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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남OO

등록일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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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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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의 이혼전문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아내분이 외도를 하였다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다만, 아내분의 행동이 의심스럽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외도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휴대폰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아파트 CCTV, 카드사용내역,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아내분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는 것은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인터넷상으로 알려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증거확보의 방법과 향후 행동방향을 조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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