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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부동산으로 용인쪽에 1370평정도 땅을 엄마 ,남동생,여동생 이러케 상속을 받게 되엇습니다.의견이 일치않아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올케말이 그리하게 되면 남동생이 지분을 더갖게 된다고 으름짱을 놓던데 근거가 있는말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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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안OO

등록일2015-09-18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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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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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엄호중 변호사입니다.

올리신 글의 내용이 간략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진 못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분됩니다.

남동생이 지분을 더 갖게 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기여분 등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여분은 아버님의 재산 형성, 유지에 특별히 관여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별히 기여한바가 없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집니다.

상속문제는 더욱 큰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법률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협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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