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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도 이혼이 되나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저와 신랑은 시어머니의 반대 속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결혼 반대 이유는 제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변변치 않은 집안 형편 등 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게 된 결혼 이였습니다. 살다보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한 결혼인데 제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임신소식을 아시고 저에게 온갖 말을 하시며 아이를 지우라 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싫어도 임신한 저에게 낙태를 하라고 말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께 아이를 지우라는 말을 듣게 된 순간부터 더 이상 남편과도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혼을 생각 중인데 저 같은 경우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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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11-03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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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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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결혼 기간이 매우 짧으신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심하셨군요.

우선 남편분과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분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시어머니의 행동을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사유로 보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 이후 낙태까지 종용하는 모습은 결코 상식적인 모습이 아니며, 결혼기간이 짧더라도 충분히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행동을 증거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사소한 사실관계로도 상황이 바뀝니다. 따라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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