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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회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금 회수 혹은 중개인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중개인 A는 투자시 최대의 이익이 되고 A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저의 동료도 투자하고 있다고 하였고 제가 실제 확인하니 저의 동료도 투자하고 있어 의심없이 투자하였습니다.


투자금 계약서 작성시 실제 투자회사에서는 법인인감만을 날인하였고 계약서 기입 내용은 A가 직접 자필로 보장하는 이익금을 기재하였습니다.


투자금은 A의 요청에 따라 A에게 보내지 않고 투자회사에 직접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간 투자금의 이익금이 매월 입금이 되어 더욱이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1 2개월 전 투자회사의 사장이 자살을 하였고 사기사건으로 판단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하였으나 투자사 사장은 공소권이 없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입금된 돈의 출처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확인되지 못하고 사건이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중개인 A는 투자금회수를 위해 나름 노력했다고는 투자금 회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저로서는 A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A의 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하였고 계약서에도  A 본인이 자필로 이익에 대한 약속을 한 상황이라서 A의 기망 행위 여부는 확인되어야 할 상황으로 판단되며 기망 행위와 상관없이 법적 책임(민,형사상)을 물을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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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신OO

등록일2015-03-18

업무분야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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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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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A의 기망행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A 역시 투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모른다면 A를 사기죄 혹은 사기죄의 공범으로 몰 수는 없습니다.

만약 투자회사로부터 투자금의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 또는 다른 명목으로 분배받았다면 A에 대한 의심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없이 의심만을 가지고 수사절차가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A가 수익을 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자계약서에 A의 보증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A가 사실관계를 부정할 경우 수사기관은 A의 행동을 단순한 투자권유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가 신충식님을 기망하여 투자회사에 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제3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A와 투자회사의 관계 및 A의 소개수입여부 등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서에 A의 서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 A에 대한 민사절차 역시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투자계약서를 직접 살펴본다면 헛점이 발견될 수도 있으니, 저희 사무실에 투자계약서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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