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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해2

아래 내용 추가사항입니다. 

 

저는 현재 개입사업자로 쇼핑몰 판매를 하고있으며,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40만원)

 

저는 B의 차용금액 2천만원과 수익금 170만원 총 2170원중 잔액 870만원을

상환할 의지가 잇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자부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처1, 자녀2)가 있고 일시불로 상환을 할수없는

개인회생 인가자(월 67만원 법원에 납부)라서 목돈이 없어 일시 지급을 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정시 의사를 표명했고,

조정관들에게 1월말까지 전액을 상환못할수있지만 분활해서 납부할테니 2-3월까지 기다려달라고햇으니

조정관들이 시간을 많이 줄수없다라면서 1월말까지라고 한바가있습니다.

 

만약 검찰에서 안좋게 판단한다면 어떤 결정이 나오는것인지요?

재판까지 가는건지, 아니면 불깃처분이 될지..

구속될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이런일이 태어나서 처음 겪는 것이라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돈때문에 이런 경우를 당한것도 처음이고..

 

다음주 검사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어떤게 주장을 하는 것이 좋을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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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3-12

업무분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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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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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아래 답변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사실관계로는 구속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불기소의 가능성이 높으나, 기소의 위험성도 염두하여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으로 검찰 조사과정의 유의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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