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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보존등기 청구에 대하여

아버지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만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를 하지 못했는데(미등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증여 받은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형제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형제들의 동의 없이 건물을 매도할 방법이 있을까요 

 

(건축물대장에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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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박OO

등록일2014-12-09

업무분야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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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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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의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1)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단, 이 경우 상속인들이 공유)이 대장에 소유자로서 등재되어 있거나
2)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한 경우
3) 시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경우 등입니다.

위 글로 판단하건대,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결국 소유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부친으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건물을 증여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소유권보존등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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