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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관련하여, 경찰에 출석요구에 동의해야하나요


저희는 현재 온라인에서 골프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루키루키라는 회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혜화 경찰서에서 소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상표권법 위반 행위로 니너스 코리아 http://ninus.co.kr/home/
라는 업체가 고소를 한것 입니다.

상황을 파악해 보니, 저희가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연습용 골프화 중에 한 품목이 
문제가 된것 입니다. 알고 보니, 저희가 납품을 받는 업체에서, 니너스코리아 상품이 아닌데, 
저희측에 니너스라는 상표가 표시되어있는 신발상자에, 버젓이 자기들 상품코드를 스티커를 붙여서 
저희한테 납품하게 된것 입니다. 안에 물건과 겉에 상자 표기가 마리오 리치라고, 
다르게 되어있어 이상하게 생각하였지만, 
직원들에 판단으로는 많은 브랜드에서 그러하듯.
박스에 크게 업체명이 있고, 사이즈및 상품코드가 표기 되어서,
니너스에서 나온 파생 브랜드 상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자에게서도 아무런 브랜드 언급이 없고 자기가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점, 그리고
단순 시장 상표이라고 판단하여, 인터넷 판매시 상품이미지 제공이 없고 아무런 이미지 관련 제공이 없어서
그쪽것을 상표를 그대로 도용한게 아니라, 인터넷 검색시에도 관련 제품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상자 모양을 바탕으로 직접 상표 또한 일러스트로 제작하고
직접 제품컷을 촬영하여, 판매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측에서는 이 브랜드가 일명 시장 브랜드로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로 
당연히 그 납품업자가 니너스코리아,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유통하는 업자로 
알고 있었고, 상품가격 및 인터넷 오픈마켓에 올리는것 등도 구두로 상관없다는 표시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저희측에서 니너스 골프화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등록하여, 매입가 3만 9천원 
판매가 5만9천만으로 인터넷에 3개월간 판매하여, 총 9켤레를 판매하였습니다.
이익금 18만원입니다. 광고비 및 수수료 제외하며 이익금 또한 15만원 남짓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 보니 이 신발은 중간 납품업자가 받기전에 다른 유통업자가 끼어 있었고, 공장 생산 단계부터, 
제품의 박스를 일명 덤핑박스라하여, 니너스 사장이 상자를 7000개 생산을 하게 하고, 3500개 분의 
대금만 지급하여, 물건대금 대신 박스공장 사장이, 시장에 3500개를 물건대금 대신에 처분한겁니다.
한마디로, 니너스 브랜드 사장이, 브랜드가 찍힌 상자를 시장에 유통해도 좋다는 가승인을 한 샘입니다. 
그러한 덤핑 박스는 내용물이 다른 제품을 담아서, 유통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측에서는 이 사실에 대하여, 알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첨부한 사진에서 보이듯 사이드 부분에 스티커로 사이즈와 모델명까지 
붙어있어서, 당연히 니너스 라는 회사에서 나온 마리오리치 라는 파생 골프화 라고 생각되어, 상품을 니너스 골프화로 판매 하였던 것입니다.

니너스 코리아측 주장은 저희가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자기네 상표를 부착하여, 제품을 판매한 행위를 지적 삼았고,
저희측 주장은: 납품 업자가 박스를 바꾸고, 그 박스에도, 제품 코드를 기입하고, 납품업자 본인이 주 유통하는 사람인것 처럼 행위하여, 마치 니너스에서 납품하는 골프화로 저희를 속여서 납품하였고, 저희도 알수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측에서 '니너스 골프화' 라는 명칭으로 네이버 검색시에도, 아무 상품이나, 회사 상호가 띄지 않아서, 저희 또한 상표권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니너스 코리아에서도 내용증명이나, 사전에 저희가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도 
일체 언급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고소를 한 경우 입니다. 물론 사전 고지의 의무는 없지만, 저희가 소송을 당하기 전까지 이부분에 대하여, 
알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형사가 출석요구를 하며, 저희 대표님을 오라고 하는데, 대표님은 한 법인의 회장님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70가까운 노인에다, 인터넷과 이번 상황을 잘모르고, 
심장수술을 3차례하여, 이번 출석요구에 응하기 어려운데, 대리인이 가서 진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 일단 이 소송이 자체가 성립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소송의 대상이 저희가 아니라, 유통업자라고 생각합니다)
2. 성립된다면, 합의를 해서 소를 취하고 싶은데, 상대편에서는 터무니없는 금액과 억지 주장을 하며, 본인들의 상표권위반으로 
무조건 소송으로 가자고 하는데, 저희측 이익금과 판매수량이 매우 적은데, 여기에 따른 적절한 합의금액을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께서 판단하실때 저희가 소송으로 진행을 한다면, 승소나, 소 취하로 몰고갈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무효로 빠져나올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쉘톤인터내셔날, 
김동하 이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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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OO

등록일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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