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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학교에서 교직원 소속감과 애사심을 목적으로 토지와 콘도를 구입하였습니다.

법인일반회계에서 재원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법인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아닌 오직 교직원들을 위한 시설을 8억이나 쓴 것이 말이 되며,

 

또한 첨부파일에서 법인일반회계에서 교비회계 전출금액 상당액을 충당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 취득할 예정임.

 

이라고 되어있는데 교비회계는 전출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교비회계에서 이미 전출을 하고 이 빈 금액을 법인일반회계에서 충당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 취득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해서 토지와 콘도를 구매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토지구매 취득재원을 보면 법인일반회계라고 되어있는 건가요?!

 

 

법적으로도 학교의 토지와 콘도 구매가 접촉되는지 알고자 여쭤봅니다.

 

이미 학교 돈으로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에 많은 학생들이 화나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언론기구 국장으로서 사실확인과 증거를 얻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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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강OO

등록일2017-09-17

업무분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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