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후법률
| 2016-12-19
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1. 형사절차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했기에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특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불문경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불문경고에 대한 이의는 죄가 전혀 없을때 받아들여지는데 이신욱 님의 경우에는 실수가 있었던 점을 부인할 수 없기에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첫 사고라 불안하시겠지만, 객관적으로 살필 때 큰 문제 없이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성이 낮지만 행여 제 답변과 달리 사건이 심각하게 진행된다면 다시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