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얼이미지
고객센터

법률상담

제목

시어머니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저와 신랑은 시어머니의 반대 속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결혼 반대 이유는 제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변변치 않은 집안 형편 등 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게 된 결혼 이였습니다. 살다보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한 결혼인데 제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임신소식을 아시고 저에게 온갖 말을 하시며 아이를 지우라 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싫어도 임신한 저에게 낙태를 하라고 말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께 아이를 지우라는 말을 듣게 된 순간부터 더 이상 남편과도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혼을 생각 중인데 저 같은 경우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름주OO

등록일2017-05-31

업무분야가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신후법률

| 2017-06-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부님의 사정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시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시부모와의 관계가 불편하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정법원은 고부갈등을 재판상 이혼사유보다는 가사상담의 대상으로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개선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부님의 경우에는 시부모가 낙태를 교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낙태는 현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부님의 시부모는 주부님에게 범죄를 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부님에 대한 시부모님의 행동은 단순한 '며느리에 대한 불만 표출'을 넘어서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낙태를 교사하고 있고, 남편도 시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