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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지인의 동생분이 주식투자회사를 운영해서 거기에 매달 50만원씩 1년동안 투자를 하고, 매달 수익금은 금액의 5프로를 받는 상품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지인분한테 회사가 망해서 투자금액 모두 손실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첨부된 약관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3조에 투자원금이 전부 손실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고, 저도 인지는 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지만, 그래도 막상 이런 일이 닥치니까 조금이라도 투자금을 되찾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려요. 저는 총 700원정도 들어가있고, 제 친구는 2600만원, 제 지인은 400만원정도 들어가있습니다. 지인분한테 듣기로는 작년 말에 한번 삐끗해서 마이너스를 좀 봤다고 하는데, 저를 비롯하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매달 보내준 결산내역에는 약속한 수익률대로 문제없이 진행되는걸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리고 한번씩 단기성으로 "10프로 수익률 확정지급" 식으로 해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지난달에도 단기성 이벤트가 있어서 친구와 제 지인은 참여하였고, 8일(월)까지만 하더라도 단기성 이벤트가 잘 종료되었고, 출금액은 얼마를 원하냐 라는 문자까지 받아서 잘못되고 있는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으면, 회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원금손실이 있더라도 지금 출금을 할지, 아니면 원금 회복할 때까지 유지할지에 대한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지인분이 지금 변호사를 선임했고, 채권자 명단이 변호사에게 넘어가면 합의를 할건지 소송을 할건지 어떻게 처리할건지에 대한 연락이 갈꺼라는데, 그게 적어도 두달정도는 걸릴 것 같다고 해요. 근데 지금 지인분 말만 들어보면 수중에 있는 돈이 얼마 안될 것 같은데, 합의금을 마련할수나 있을지도 의문이고, 모든게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달을 손놓고 기다리긴 힘들것같아요. 만약에 제가 민사소송을 해서 승산이 있는지와 민사소송을 한다면 기간과 금액은 어느정도 들지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찾아보니 3천만원 미만 금액은 소액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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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강OO

등록일2017-05-13

업무분야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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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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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민사를 생각하신다는 것은 투자금반환 또는 불법행위를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금은 손실의 위험을 수반하므로 투자금을 반환하기로하는 약정이 없는한 인정받기 힘듭니다.

다음으로 사기(형사범죄에 해당하거나, 형사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거짓말이 인정될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받은 업체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업체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자금 손실의 위험을 알릴 의무가 있었느냐가 쟁점일 것 같은데,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재무상태를 묻지 않은 이상 업체의 고지의무는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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