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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에게 속았습니다

저 4억5천만원,후배의 소개로 만난 동업자3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8억원(보증금1억원 시설비7억원)을 주고 인수 하였습니다 보증금1억원은 제가 먼저 지불하고 중도금 각1억5천씩 3억 잔금 각 2억씩 4억을 같은 날에 각자 송금 하기로 하고 저는 총 4억5천만원을 지불 하였는데 동업자의 행동이 수상해서 송금내역을 가져오라고 하니 당황하여 어쩔줄을 모르더니 몇시간후에 종이로 적은 현금영수증을 들고와서중도금1억5천만원, 잔금 2억원중1억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합니다 매도인과 제동업자는 같은 프로볼러로 서로 잘 아는사이인데 금액도 조금 부풀려진거같고 2억5천만원이 안간것은 확실합니다

처음에 동업자가 저를 만났을때 처가건물을 담보로 4억원이 준비돼있으니 동업을 하자고 했는데 아무래도 거짓말인 확률이 높습니다 사기로 고소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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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정OO

등록일2016-06-08

업무분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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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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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동업의 형태 및 진행상황에 따라 지분을 맞추는 방향으로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업자가 지출하지 않은 3억 5,000만원을 주장한다면, 이는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업자는 정찬섭님을 기망하여 동업 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편취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3억 5,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바, 동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만약 사업장을 인도한 사람과 말을 맞춰 거짓말을 한다면 현금이 오고간 실질적 근거가 없는한, 공범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위해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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