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얼이미지
고객센터

법률상담

제목

채무 불이행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

피고소인은 당시 미래에셋 직원으로 고소인과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이 미래에셋 지점장으로 근무한다고 하면서 월 영업실적이 모자라서 그러니 각종 펀드에 가입하고 월초에 해지 해  최초에는 30만원, 50만원 씩 빌려갔다가 이자까지 합쳐 돌려주는 방식으로 고소인의 신뢰를 얻었고 2014년 6월 12,000,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2014년 7월 3일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7월 3일 이후로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수소문해본 결과 피고소인이 이미 직업도 없고 신용불량자였으며 고소인의 채무외에 다른 많은 채무가 있음을 알게되었고 피고소인은 그 후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민사재판을 통해 판결문을 받았으나 피고소인의 재산은 없는걸로 조회가 되었으며 위장이혼을 통해 재산을 전부 빼돌린것으로 의심됩니다. (이혼상태이나 같이 살고 있는걸로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름고OO

등록일2016-06-01

업무분야형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신후법률

| 2016-06-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금원을 차용할 당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글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빼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사해행위취소 승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