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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

저는 사립고교 미혼 여교사이며, 같은 학교 유부남 교사(B)와 내연관계였습니다.

B가 와이프와 이혼소송중 저의 존재가 드러났고 와이프가 저의 학교에 찾아와 저와 B가 바람을 피운다며 난동을 피웠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 B의 와이프틑 교육청, 국민신문고에 불륜교사를 밝힌다며 B의 통화기록 및 카드사용 기록과 함께 2-3차례 투서를 넣어 저와 B는 학교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차징계위원회와 문답을 통해 저와 B는 불륜관계에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의 주장은

-  B가 먼저 접근했고, 그 증거로 늘 B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거의 전화 건 일이 없다. (통신기록)

-  2박3일 여행간 적이 있으나 B가 먼저 가자고 제안했다.

-  B가 자신이 이혼할거라고 나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데이트를 해도 괜찮을 줄 알았다.

-  혼인기간 중 늦은시간 전화통화가 잦은건 사실이나, 나는 미혼이었기에 전화받는것이 어렵지 않았고, B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부인이 있는데 전화를 해도되냐고 물었더니 B는 통화 가능하니 걱정말라고 했다. 따라서 나는 늦은시간의 통화가 괜찮은 줄 알았다.

- B에게 "당신은 유부남이니 앞으로 통화하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학교에서 나를 소외시키는 것이 두려웠다.(B는 같은 교과의 10년 선배입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질문>

1. 저와 B의 징계수위가 다를까요?

2. 징계수위는 어느정도 될런지요?(저는 2015년 우수지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상-)

3. 앞으로 한차례 징계위원회가 더 열린다고 합니다. 변호사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요?

4.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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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하OO

등록일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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