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합의이혼한지 1년이 좀 넘었고 아이의 양육은 아내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달 양육비를 주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아내에게 저의 상황을 얘기하고 양육비를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자기도 힘들다며 이런 걸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연락을 해도 무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이 없어서 양육비를 주는 게 쉽지 않은데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후법률
| 2019-07-24
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는 아이에 대한 비용으로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사정변경을 이유로 양육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며 법원에 양육비 변경청구를 하여 판단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기준표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