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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5-30
업무분야형사
신후법률
| 2019-05-30
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어머님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어머님이 경찰, 검찰 조사과정에서 일관적으로 진술하였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관적으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최소한 검찰단계에서는 명확히 의사전달을 해야 합니다.
사고차량에 대한 검증도 필요합니다. 사고차량의 불량부분이 명확하다면 어머님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어머님의 음성은 무과실을 뒷받침할 유력한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에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객관적 지표만 나타난다면 형사절차가 불리하게만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아이의 유가족에게는 미리 연락하여 사고발생 자체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실을 인정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유가족과의 합의도 함께 진행하신다면 형사절차를 더욱 원만히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시도시 유의할 점은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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