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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글 남깁니다.

남편이 동창회에서 만난 동창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제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어서요.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려 하는 것인데 제가 남편과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건가요? 억울하기만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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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OO

등록일2019-05-28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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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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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는 별개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3가지가 동시에 참작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글을 살펴볼 때, 아내분 명의로 재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재산의 생성, 유지에 남편분의 기여가 있었는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단, 위자료가 무한정 확대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자가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분의 재산에 남편분의 기여도가 매우 적다면 혼인파탄의 책임 등을 물어 재산분할금액을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10-2731-5709, 02-597-5709)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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