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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려봅니다.

고부갈등문제로 아내와 얘기를 하다 감정이 격해져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아내와 각방을 쓰다가 아내는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고 이혼하자는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결혼생활 1년 동안 처음 때린 걸로 이혼을 요구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경우에 이혼사유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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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성OO

등록일2019-03-29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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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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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폭행은 형사범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이 단 1회에 그쳤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화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절차를 통해 아내분의 두려움을 해소해 드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단순 사과가 아닌 전문상담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며, 만약 아내분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 절차상의 가사상담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이혼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10-2731-5709, 02-597-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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