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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재판

안녕하세요 34살 남자 입니다 예전 음주 3진 취소후 결격기간중 2017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결격기간이 늘어나고 2017년 12월에 결격기간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내용을 모르고 있는상태여서 운전면허는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글고 2018년 6월에 자동차 보험 가입이 만료 되었었고 경찰관분이 번호판 조회후 보험 미가입차량으로 검문을 하셔서 무면허 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번까지 무면허 이력이 4번이네요 인터넷 조회해보니 불구속구공판으로 재판을 받아야한다는데 착잡하고 무섭습니다 실형으로 구속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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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OO

등록일2018-07-21

업무분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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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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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셨다는건지 궁금합니다.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중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셨다면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을 받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면 실형가능성은 조금 낮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010-2731-5709 또는 02-597-5709)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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