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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립될까요

동업을 명목으로 상대방 어머니의 가게를 인수케함 영업 2개월차부터 영업권을 본인에게 양도하여줄것을 요구 결국 동업을 유지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투자금의 절반을 포기하고 영업권을 양도함 그 과정에서 나머지 투자금 절반과 보증금 포함하여 차용증을 작성 공증 및 사서증서 받음 양도후 10개월이지난 현시점 고의로 보증금으로 월세대납하여 폐업하였으나 본인에게는 월세 1개월분 미납이라고 계속하여 거짓말을해왔음 보증금 환수를 요구하였으나 파산신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음 가게 매상은 월세 이상 나온것으로 확인함 현재 영업을 하고있지 않음에도 폐업신고를 하지않고 상대방의 모친이 카드깡을 하고있음 가게매상이 일정부분 상대방 모친에게 전해짐 상대방 모친이 가게 통장등을 대리사용하여온 정황 확인 공증 및 사서증서는 계약날짜가 만료되지않아 강제집행을 할수 없는상황임 동업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채무 1500정도 있지만 그 또한 사용목적 거짓으로 빌려간 돈임 상대방과 상대방 모친상대로 사기 고소 및 소송이 가능할까요 정말 죽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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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OO

등록일2018-07-11

업무분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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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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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사기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업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고의로 동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보다는 배임죄로 살펴보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보증금을 고의로 탕진한 부분은 사기죄 성부를 살펴볼 수 있지만 이 역시 보증금을 유지시켜야할 업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배임죄로 살펴보는게 나아보입니다.

종합하여 답변을 드린다면 사기죄보다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10-2731-5709 또는 02-597-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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