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얼이미지
고객센터

법률상담

제목

집합건물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질의

안녕하셔요 저는 집합건물 상가에 전체 3분1이 넘는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가운영회에서는 저의 동의 없이 규약을 개정하여 회장이 연임고하고, 특별수선충당금도 없애고 하여 화가나서 이래도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법으로 이길수만 있다면 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상가 관리 규약***

(1) 4(규약등의 준수의무) 상가에 입점하여 상행위를 하는 사용주는 원활한 상가의 운영과 공동생활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본규약에 의한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2) 8(의결권의 행사) ; 1. 입점자는 하나의 전용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며, 비율에 의한 의결권을 가진다.

*상가의 최소면적 1104=2.3평입니다

 

(3) 9(의결) 1.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점자(미입점점포는 구분소유자)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관리규약 및 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의건

==상가운영회에서는 이 조항만을 가지고 개정하였으나, 규약의 전항과 후항들의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개정을 하였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4) 15) 상가회의 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 결의사항.

1,

2항 총회 의결 사항, >관리규약의 개정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정은 반드시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총회 의결로 결의한다.

 

(5 )16조 상가회의

5항, 상가총회시 입점평수 4분의 3출석하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특별한의안은 규약에 의해 의결한다.

 

제15조 ; 회장은 임기가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이부분도 개정하여 다시 연임하고 있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임시총회 명분으로 개정한다고 서면결의를했는데요 입점자수는 4분의3이 되지만 구분소유자는 절반이 조금 넘게 찬성했고요,--

2) 경기도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1) 5(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는 관리집단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를 위한 안건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상의 또는 관리위원회 결의로 관리단 집회를 발의할 수 있다.

(2)41(개의 및 의결 정족수)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으로 의결한다. 2항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

29(규약의 설정·변경·폐지)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38(의결 방법)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34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12.18.>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제 생각에는

 상가 관리규약 개정을 하려면은 입점자 및 구분소유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상가관리규약의 의결권을 입점자 4분의 3및 구분소유자 4분의 3이 찬성하는 것을 충족하여 규약을 개정해야 함에도  상가운영회는 일방적으로 211, 3301.304.305, 4층전부의 소유주 000, 000의 의사도 묻지도 않고 또한 무시하고 합의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사항의 관계법령과 경기도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과, 상가관리규약 사항을 위배하면서 관리규약 개정을 2차례에 걸쳐 자행하는 것은 위법 사항이기에 정중히 통보했으며, 2012121일자 관리규약으로 상가관리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라고 내용증명도 보냈어요

 

1.상가운영회에서  위 제9조로만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수있나요?

2. 규약개정이 불법이라고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묵묵부답입니다.

 이러할 불법이라 할경우 소송을해서라도 바로잡고싶습니다.

3.소송으로 가면 이길수있나요?- 회장은 판공비도 매월 10만원씩 받아갑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름이OO

등록일2018-05-26

업무분야민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