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얼이미지
고객센터

법률상담

제목

무능력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아버지의 무능력으로 인해 어머니께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22살이고 19살 된 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하루 벌고 하루 먹고사는 일에 바쁘셨습니다. 아버지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에 오로지 저희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은 어머니께서 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보험일과 식당주방 일을 병행하시며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번 돈으로 늘 술을 사드셨기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된 것이 없었고 일주일에 2~3번씩은 집에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어머니께서 집안에 모든 책임을 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희 교육비를 보태주신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고 오로지 어머니께서 밤낮 쉼 없이 일하셔서 번 돈으로 저희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더 이상은 같이 못살겠다며 저희에게 하소연 하십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와의 이혼을 원하시고 계셔서 아버지께 이혼의사를 밝혔는데 아버지는 절대 이혼은 해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협의는 안 될 것 같아 소송까지 하려하는데 이혼사유가 되는지 해서요,

그리고 이혼신청이 된다면 어머니께서 아버지한테 제가 어른이 될 동안 받지 못하였던 양육비와 동생의 양육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름서OO

등록일2018-04-10

업무분야가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