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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장OO
등록일2018-02-15
업무분야가사
신후법률
|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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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소송 중에 한 조정은 일반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전치주의라는 것은 소송 절차 전에 조정절차를 거친다는 것일뿐, 소송 절차 전에 조정이 이루졌든 소송 도중에 조정이 이루어졌든 조정효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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