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얼이미지
고객센터

법률상담

제목

조정전치주의

최근 이혼했습니다. 제가 이혼소송을 했고, 쭉 소송을 하다가 막판에 판결 얼마 앞두고 조정이 열렸고, 서로 합의가 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이혼성립이 됐습니다. 그 뒤 '조정전치주의'를 알게 됐습니다. *묻고 싶은 건, 저는 막판에 조정이 열렸는데 이것도 조정전치주의가 맞나요? 검색하니깐 소송하기 전 조정을 먼저 하는 게 조정전치주의라고 하던데... 앞에 하든 뒤에 하든 상관없이 조정전치주의인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름장OO

등록일2018-02-15

업무분야가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신후법률

| 2018-02-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소송 중에 한 조정은 일반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전치주의라는 것은 소송 절차 전에 조정절차를 거친다는 것일뿐, 소송 절차 전에 조정이 이루졌든 소송 도중에 조정이 이루어졌든 조정효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