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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사기

1985.작고하신 부친의 땅을팔아서돈으로 준다며 막내가2010.5.에모친포함 8명의 상속자들을 속여서 인감과인감증서를받아서 본인막내가증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고있어서 큰딸인 제가 재판을통해 승소판결을 받았확정이되었는데도 또한 해결하지 않고있어서 형사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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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임OO

등록일2018-02-14

업무분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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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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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막내분이 거짓말을 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막내분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 될 것입니다.

민사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고소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승소한 민사판결은 형사사건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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