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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금전 사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몇년전 룸사롱에서 만난 여자가 있습니다.

 

저에게 꼭 밖에서 함께 밥을 먹고 싶다길래, 다음날 밥먹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일수를 쓰고 있는중이라 일수를 갚아야하니, 어쩔수 없이 매일 출근을 해야한다 했습니다.

 

일수 금액은 5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50만원씩 줘가며 약 5개월 정도를 만났습니다.

 

추가로 무슨이자,생활비,집 월세,세금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계속 받아갔습니다.

 

나중에는 몸이 안좋아서 매일 병원을 가는데 진료비를 명목으로 매일 15만원씩 받아갔습니다.

 

이때부터는 매일 기본으로 65만원씩 받아가기 시작했죠.

 

 

단, 절대 계좌 이체는 받지 않았으며 현금으로만 받았습니다.

 

돈이 진짜 급하다며 잔돈을 계좌이체로 받은적은 몇번 있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이 여자의 집 조차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시세 약 3억짜리 집에서 (명의는 여자의 어머님 명의) 살고 있었으며, 월세가 나갈일도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저한테 어머니의 생일이라며 돈이 필요하다 한적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생일 또한 저와 헤어진 한참후였습니다.

 

일수라는것도 알아보니 저런 일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이여자는 그동안 저에게 작정을 하고 돈을 뜯어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여자에게 물어보니 자신은 그러지 않았다며 그동안 돈을 받은것마저 완강히 부정합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돈달라한적 있어? 나는 너에게 1원도 받은적이 없다"

 

어이가 없어서,

 

그간 만나면서 녹음한 음성파일을 들려줬더니,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너네집주소까지 알고 니가 얼마나 나에게 거짓말했는지 다 알고 있으니 사실대로 말해라

 

니가 사실만 말해주면 나도 더이상 이일에 대해 묻지 않겠다.

 

 

라니까 집을 급매로 내놓고 바로 이사가버리더군요.

 

이사가 완료되자 핸드폰 번호 역시 해지시켜 버립니다.

 

 

전형적인 옛날 꽃뱀에게 당한것 같은데 이럴 경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카톡대화내역 TXT 파일///일정기간만나는동안의 음성녹음파일///

헤어진 후 다투던 통화내역////의미는 없겠지만 사진 몇장/// 

증거?로 세울만한거는 이정도 있습니다.

 

계좌이체는 해준적이 없지만, 매일 저는 80만원가량을 출금해서 이여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밥먹고 뭐하고 하는 비용들은 신용카드로 결제했구요

 

 

현금은 고스란히 여자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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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OO

등록일2017-08-22

업무분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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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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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매일 50만원 이상이었다면 기간대비 상당한 금원을 지출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수, 어머니 생일 등 명백히 거짓말인 부분은 사기고소가 가능합니다.

유흥업소와 관련한 일수는 일수쟁이를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어 사기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카오톡과 녹음파일이 있다면 일수부분을 중점으로 (수사과정에서)압박을 하면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1. 사기고소가 가능합니다.

2. 절차는 1) 고소장 접수, 2) 고소인 조사, 3) 피고소인 조사, 4) 대질, 5) 검찰송치, 6) 검사판단, 7) 법원입니다.

3. 탈세 및 성매매 신고는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릅니다. 수사기관의 의지가 약하더라도 상대방의 죄질이 나쁘다는 참고자료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10-2731-5709, 02-597-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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