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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관련 사건

상담자는 지인의 소개로 금 1억5천만원을 빌려주고 양도담보로 분양시행사가 발행한 분양증을  잡았읍니다 

그러나 약속된 변제기일에 금원을 변제하지않아 양도담보인 분양증을 발행한 회사를 찾아가 사실을 확인을 하니 분양증을 발행한것은 사실이다고 확인해주어 분양증의 수분양자 권리 승계를 요규하자 분양회사는 그럴순없다고 거절하자 상담원은 분양계약서를 빌행한 분양시행사를 상다로 분양계약을 해지히고 분양대금을 반환 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바 있읍니다  

 

그러나 승소후 강제집행을 한다면 변제받는것은 단연한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분양시행사는 이미 상가를 신축할 토지를 2.100여 평을 매매계약한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지인 23명의 명의를빌려 3자간 명의신탁소유권이전등기 즉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등기하고 동시에 명의수탁자를 대위히여 한국토지신탁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한후 건축공사를 시행하였읍니다 

 

여기서 3자간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은 분양시행사의 내부문건의 증거와  명의수탁자들이 명의를 대여한 혐으로 기소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판결서등 증거가 확보되여 있는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실명의자 등기에 한한 법률에 의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고 물권변동은 취소되여 물권의 소유권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므로 매도자와 최초 매매계약자인 명의신탁자 간에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것이 법률인것으로 알고있읍니다 물론 이같은 결과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명의신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의 문제인데 다행히 매도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는 증거도 있읍니다  

 

여기서 채권자인 상담자는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승소한 판결서의 채권자 지위로 명의수탁자가 한국토지신탁에 위탁한 토지소유권을 무효로 하기위해 매도인을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제기할수있는지 가처분결정을 받을수있는지 이후 본안소송을하여 소유권말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할수있는지

 

 

또 담보신탁이 종료되거나 해지할경우 신탁부동산의 운영이익을 신탁수익자로 지정된 위탁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지급전 채권가압류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 할수있는지 

또 담보신탁이 종료되거나 해지될경우 담보신탁으로 소유권이전한 물권을 되돌려받는 과정에서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신청후 결정이 된다면 본안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수있는지 등 궁금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유능한 법조인을 만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다고 판단되기에 더욱신중을 기하고있던차 귀법률사무소라면 한번 맏겨보아도 되지않을가하는 생각을 갖게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뵙고 싶읍니다  끝으로 귀법률 사무소의 무궁화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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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OO

등록일2017-08-07

업무분야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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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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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상세한 질문글을 올려주셨는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또는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임을 전제로 답변드림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는 시행사를 상대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시행사는 부동산원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바, 채권자는 시행사의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채권자는 대위의 방법으로 부동산매도인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신탁계약이 무효가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1.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청구가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놓을수 있는지)
담보신탁계약이 무효가 되는지는 사건을 더욱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위 글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2. 명의수탁자에 대한 청구가부
명의수탁자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 역시 가능합니다. (채권가압류가능)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10-2731-5709, 02-597-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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