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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지식iN 검색 확장영역 열기 지식Q&A 이전질문하기 법, 법률 손해배상 [질문] 증여금 반환 비공개마감률0%채택률0%2017.04.03. 답변0글자크기 조절, 질문하기, 답변쓰기 메뉴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하고 챙피해서 글남겨봅니다 6개월전에 우연히 여자를 알게됬어고 입금한 돈이 900정도되네요 아직까지 성관계는 하지않앗고 간단한 스킵쉽정도 연인이긴애매하고 그냥 그런관계고요 대부분 용돈형식으로 준거지만 매번 여자쪽에서 카드값없다 일수썻다 이런식으로 요구한내용은 있고요 얼마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해준 돈이 300인데 남침있는거같아서 Sns를 땜에 많이 싸웟거든요 비공개로 저한테만 안보여주고 구래서 아닌거같아서 그만할려고했는데 마지막으로 믿어보라고했고 해주면 다오픈한다고했고 저도 거기에 승낙하고 입금했습니다 근데 돈주고 나니 자기 사생활이라 핑계되면서 어째든 지금 자살까지하고싶고요 딴거 모르겟지만 마지막으로 해준 300은 받아야 제가 좀살거같아요 돈이 아까운게아니라 자괴감이라고 할까 어찌 방법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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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권OO

등록일2017-04-17

업무분야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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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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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면 돌려받기는 힘듭니다.

다만, 돈이 송금되는 과정에서 대여금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금원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령, "돈이 필요하다. 돈을 보내달라. 은혜를 꼭 갚겠다."등 최소한의 변제의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증여라고 하더라도 송금한 돈이 목적이 특정되어 있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버지 수술비로 500만원이 필요하다. 도와달라."라는 말을 했지만, 실제 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돈을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니,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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