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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자로 6개월 이하근무자는 근무평정 불가 탄원에 대한 답변 부정

“경위” 근속승진을 하려면 연속 3년간의 근무평정점수가 매년 37.5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본직의 경우 2012년도 근무성적평점수가 37.26점으로 미달 처리되어 2015. 1. 1자로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2012년도 근무성적이 미달되어 승진대상자에서 탈락한 것인데, 본직은 2012. 6. 5자 복직자로 2012년도 승진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당해연도 6개월 이하근무자로 “2015년 승진업무 처리비침”을 살펴보면 13P “다”항과 관련하여 파면·해임 후 소청·소송으로 강등으로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을 준용하여 전년도 또는 전·후년도 평정점의 평균 중 높은 점수를 당해연도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활용, 그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달점수 이상인 37.5점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직에 대하여 2015. 1. 1자 근속승진 탈락은 이를 “취소” 요청하오니, 부디 선처하여 주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징계처분기간인 3개월은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평정기간에 산입된다는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지방청 인사담당) 

그런데  승진업무처리지침을 살피면 근무기간 6개월 이하는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전년이나 당해년도의 근무성적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도 아니된다면 최저점수 인 37.5점을 부여하여 근속승진에 이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담당직원인 경기북부청 인사담당자가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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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OO

등록일2017-03-02

업무분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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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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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후법률사무소 엄호중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무성적 평정점이 기준에 미달되어 근속승진 대상자로 선발되지 못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근무성적 평정이 잘못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소청심사절차를 통해서 근속승진 임용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관련자료를 가지고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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