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22일 전역을 앞둔 공군병사 입니다.
제가 2/13일 징계위원회가 열려
영창 5일을 처분 받았습니다.
사유는
1성실의무위반(허위보고)
징계등 처분대상자는 2017.1.19.부터 같은 달 31.까지 휴가를 신청하여 결재를 받앗을 뿐 같은 달 18.에는 휴가를 결재 받은 바 없음에도, 같은 달 17. 13:00~ 16:00경 위 중대 설비운영반 사무실에서 설비운영반장인 5급 ㅁㅁㅁ에게 "반장님 저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2017.1.18.부터 같은 달 31.까지 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허위보고를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2.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18일에 생활관에서 휴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3.품위유지의무위반(폭언)
평소친하던 2달 후임이 반장님에게 제 일을 얘기하여
폭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4일 입창을하고
오휴 16:30분 경 항고를 하여 나왔습니다
항고 사유는
3번 폭언에대해
후임이자 친한동생이였던 친구에게 합의서.선처문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 2/20일 대구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죄는 정말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2/23일 제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 출국이 잡혀있습니다..
혹시 행정소송을하게되면 전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가능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행정소송인 도대체 어떤 소송인지..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마 20일 위원회가 열리면 20or21일 입창을 하게 될껏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이렇게 글 남깁니다